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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직원,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직원,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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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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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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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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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직원,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비밀누설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품종보호 출원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이다. 따라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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