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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해외수출용 종자의 보증표시 방법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종자관련법상 해외수출용 종자의 보증표시 방법은?

1

바탕색은 흰색으로, 대각선은 보라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바탕색은 붉은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3

바탕색은 파란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4

바탕색은 보라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해설

종자 관련 법령상 해외수출용 종자의 보증표시는 바탕색을 파란색으로, 글씨를 검은색으로 한다.
용도에 따라 색을 달리해 한눈에 구분하도록 한 것으로, 보증종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수출용은 파란색 바탕, 수입종자나 시험·연구용 등은 별도의 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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