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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회
3회
6회
9회
종자산업법령상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작물별 검사시기와 검사횟수는 종자관리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