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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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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작물별 검사시기와 검사횟수는 종자관리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