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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 기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 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몇 년 이내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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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

7년

3

9년

4

12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령상 국유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보유한 품종보호권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제한하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