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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진흥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종자관련법상 진흥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업무정지 6개월

2

업무정지 9개월

3

업무정지 12개월

4

지정을 취소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산업진흥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지정기준 미충족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중단처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사유와 구분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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