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진흥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종자관련법상 진흥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업무정지 6개월
2
업무정지 9개월
3
업무정지 12개월
4
지정을 취소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산업진흥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지정기준 미충족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중단처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사유와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 지정을 취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