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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침해죄가 적용된다. 이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으로, 특허권 침해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 수준이다. 따라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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