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관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몇 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가?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무효·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5년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