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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검사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 나에 알맞은 내용은?가. 검사대상은 포장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1회차

종자 검사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 나에 알맞은 내용은?
가. 검사대상은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로 한다.
나. 검사신청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종자검사신청서) 및 제15호(재검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할 때는 품종별, 생산자별(생산계획량과 검사 신청량 표시)로 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신청서는 검사희망일 ( 가 )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신청서는 종자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 나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1

가 : 5일전, 나 : 30일

2

가 : 5일전, 나 : 15일

3

가 : 3일전, 나 : 30일

4

가 : 3일전, 나 : 15일

해설

종자검사요령상 종자검사신청서는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신청서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따라서 가는 3일전, 나는 15일인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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