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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8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1

3명 이상 9명 이하

2

10명 이상 15명 이하

3

18명 이상 21명 이하

4

23명 이상 27명 이하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자위원회는 품종보호와 종자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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