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표시 등에서 묘목을 제외하고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1회차
보증표시 등에서 묘목을 제외하고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묘목을 제외한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3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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