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얼마까지로 하는가?
3년
5년
7년
10년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