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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1회차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몇 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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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

3개월

3

5개월

4

6개월

해설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 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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