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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 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1회차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 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 )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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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품종보호료의 3배 를 납부하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품종보호권은 납부기간 경과 시점으로 소급하여 존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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