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보증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종자의 보증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1회
2
3회
3
5회
4
7회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의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1회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