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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보증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종자의 보증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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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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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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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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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의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