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에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에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1년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