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알맞은 내용은?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에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에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1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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