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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상 겉보기, 쌀보리 및 맥주보리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종자관리요강상 겉보기, 쌀보리 및 맥주보리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전작물 조건 :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하여 ( 가 )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종적 방법에 의하여 혼종의 우려가 없도록 담수처리, 객토, 비닐멀칭을 하였거나, 타 작물을 앞그루로 재배한 경우 및 이전 재배 품종이 당해 포장검사를 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종자관리요강상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의 포장검사 전작물 조건은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하여 2년 이상 윤작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담수처리·객토·비닐멀칭 등 경종적 방법으로 혼종 우려가 없도록 하였거나 타 작물을 앞그루로 재배한 경우, 이전 재배 품종이 당해 검사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