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종자 및 묘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는 어떤 벌칙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종자산업법상 종자 및 묘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는 어떤 벌칙은 받는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 및 묘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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