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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1

3개월

2

6개월

3

9개월

4

12개월

해설

종자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6개월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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