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 )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 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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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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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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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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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설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 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으며, 다만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4일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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