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에 대한 내용이다. ( )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단, “재정의 청구는 해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품종보호권에 대한 내용이다. ( )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단,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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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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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
2년
4
3년
해설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가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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