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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중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자
보리
콩
사료용 벼
종자산업법령상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작물은 벼·콩·보리·옥수수·감자 등 주요 식량작물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벼는 이 등재 대상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재 대상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 사료용 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