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순도분석 시 선별에서 식별할 수 없는 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순도분석 시 선별에서 식별할 수 없는 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식별할 수 없는 종>
종간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한 절차를 따른다.
(a) 속명만 분석서에 기록하고 그 속의 모든 종자를 정립종자로 분류하고 추가적인 사항을 “기타판정”에 기록한다.
(b) 비슷한 종자들을 다른 구성 요소에서 분리 선별하여 무게를 단다.
이 혼합물로부터 최소한 ( ), 가능하면 1,000립 무작위로 취하되 최종분리 후 중량으로 각종의 비율을 정한다. 전체 시료중의 종별 중량비를 계산한다. 이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종자 숫자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한다.
제출자가 레드톱, 유채, 라이그라스, 레드페스큐 중의 하나라고 진술하였을 때나 분석자의 재량에 의한 기타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700립
2
400립
3
300립
4
100립
해설

순도분석에서 종간 식별이 어려운 종자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분리 선별하여 무게를 잴 때, 이 혼합물로부터 최소한 400립 , 가능하면 1,000립을 무작위로 취하여 최종 분리 후 중량비로 각 종의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에 알맞은 내용은 400립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