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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에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에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더 길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에서 과수와 임목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존속기간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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