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몇 년마다 농립종자산업의 육성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몇 년마다 농립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가?
1
1년
2
3년
3
4년
4
5년
해설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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