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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몇 년마다 농립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가?

1

1년

2

3년

3

4년

4

5년

해설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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