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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종자산업법상 “보증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2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3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에서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단계별 종자 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단계별 종자를 말한다.”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에 관한 설명은 “종자”가 아닌 특성 관련 개념이고,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종자관리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이라는 설명은 “작물”의 정의에 가까워 보증종자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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