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 )까지로 한다.
10년
7년
5년
3년
종자산업법령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따라서 ① 10년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