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 )까지로 한다.
1
10년
2
7년
3
5년
4
3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 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따라서 10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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