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추출 시 소집단과 시료의 중량 중 “무”의 제출시료의 최소 중량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시료 추출 시 소집단과 시료의 중량 중 “무”의 제출시료의 최소 중량은?
1
300g
2
450g
3
700g
4
1000g
해설
종자검사요령의 소집단 및 시료의 중량 기준표에서 무(Raphanus sativus)의 제출시료 최소 중량은 300g 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는 배추 등 다른 십자화과 채소종자와 함께 소립종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300g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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