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료 추출 시 소집단과 시료의 중량 중 “무”의 제출시료의 최소 중량은?
300g
450g
700g
1000g
종자검사요령의 소집단 및 시료의 중량 기준표에서 무(Raphanus sativus)의 제출시료 최소 중량은 300g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는 배추 등 다른 십자화과 채소종자와 함께 소립종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① 300g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