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에서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에 대한 내용으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에서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몇 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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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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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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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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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해설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품종보호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특허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의 추가납부기간 규정과 동일한 구조이며, 6개월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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