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자의 권리 보호에서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서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7일
2
14일
3
21일
4
30일
해설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무효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특허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 법령의 절차 회복기간 규정과 같은 구조이므로 ② 14일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