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상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종자관리요강상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겉보리 포장검사에서 전작물 조건은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하여 ( )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종적 방법에 의하여 혼종의 우려가 없도록 담수처리, 객토, 비닐멀칭을 하였거나, 타 작물을 앞그루로 재배한 경우 및 이전 재배 품종이 당해 포장검사를 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개월
2
9개월
3
1년
4
2년
해설
종자관리요강의 포장검사 기준상 겉보리 포장검사의 전작물 조건은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하여 2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하며, 담수처리·객토·비닐멀칭 등으로 혼종 우려가 없거나 타 작물을 앞그루로 재배한 경우, 이전 재배품종이 당해 검사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겉보리 포장검사의 전작물 조건은 2년 이상 윤작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