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시장·군수·구청장은 종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 )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 기간은 1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