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관련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식물신품종관련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출원 전에 그 권리를 승계하고도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은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여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