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알맞은 내용은?종자관련법상 재검사신청 등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관련법상 재검사신청 등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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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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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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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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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검사 신청 기한은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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