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종자관련법상 재검사신청 등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일
18일
21일
30일
종자산업법령상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따라서 정답은 ①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