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종자산업법상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따라서 정답은 ③ 1천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