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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1

300만원 이하

2

600만원 이하

3

1천만원 이하

4

2천만원 이하

해설

종자산업법상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1천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