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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에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5년
20년
25년
30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더 길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수·임목을 제외한 일반 품종의 경우 정답은 ②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