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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2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4

해당 종자를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했을 때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는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반면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포장(分包裝)한 경우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이므로 보증 효력을 잃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 효력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종자를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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