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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포장검사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회
2회
3회
4회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채종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