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포장검사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포장검사에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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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
2회
3
3회
4
4회
해설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채종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받아야 하는 포장검사는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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