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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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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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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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
4년
해설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신청 기한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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