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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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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