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종자산업법상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爲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포엽종자
묘종자
미수종자
보증종자
종자산업법상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爲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보증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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