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4회차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가? (단,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는 제외한다.)
1
5일
2
7일
3
10일
4
14일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 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