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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보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4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 가 )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년
2
2년
3
3년
4
1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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