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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25년
15년
10년
5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년이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이는 과수·임목이 육종 및 재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작물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