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 )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일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4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 )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 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농촌진흥청장
3
국립종자원장
4
농업기술센터장
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다. 이때 종자 시료가 영양체인 경우 그 제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