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3년
5년
10년
15년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심사를 신청하여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품종은 품종목록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