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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4회차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까지로 하는가?

1

3년

2

5년

3

10년

4

15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 까지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심사를 신청하여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품종은 품종목록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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