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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재심 및 소송에서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4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재심 및 소송에서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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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이러한 소송은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특허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