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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재심 및 소송에서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4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재심 및 소송에서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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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로 하며, 이러한 소송은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특허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소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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