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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4회차

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의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 생태계 교란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유통 제한 대상 종자를 함부로 들여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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