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세 페이지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방호조치) 3가지 [제43조 개구부등 방호조치]
해설
- 안전난간 설치
-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 덮개 설치
- 울타리 설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방호조치) 3가지 [제43조 개구부등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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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 덮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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