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1
50만원
2
100만원
3
200만원
4
300만원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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