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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50만원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