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 )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15일
30일
40일
50일
식물신품종 보호법령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나 증거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30일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