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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 )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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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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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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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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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령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나 증거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30일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