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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몇 년 이하의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침해죄 규정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침해, 임시보호 권리 침해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행위를 같은 항에서 묶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③ 7년이 정답이다. ① 3년은 거짓표시의 죄 등 다른 벌칙에 해당하는 형량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